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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통합실적관리시스템 실적신고 (https://www.icms.or.kr)

 

 

공사실적신고 법적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및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능력평가를 받고자 하는 건설업자는 매년 2월15일까지 '건설공사기성실적신고서'를 동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건설공사 통합실적관리시스템 실적신고 (https://www.icms.or.kr)
https://www.icms.or.kr

 

건설공사 통합실적관리시스템

https://www.icms.or.kr

 

2023년도 건설공사 통합실적관리시스템

 

www.icms.or.kr

 

 

https://siljuk.cak.or.kr

 

대한건설협회 실적신고 안내 시스템

 

siljuk.cak.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