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건설공사 통합실적관리시스템 실적신고 (https://www.icms.or.kr) 플라이워크 2024. 1. 9. 14:32 공사실적신고 법적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및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능력평가를 받고자 하는 건설업자는 매년 2월15일까지 '건설공사기성실적신고서'를 동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https://www.icms.or.kr 건설공사 통합실적관리시스템 https://www.icms.or.kr 2023년도 건설공사 통합실적관리시스템 www.icms.or.kr https://siljuk.cak.or.kr 대한건설협회 실적신고 안내 시스템 siljuk.cak.or.kr 공유하기 게시글 관리 던전::발라카스 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