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5년 7월 개정된 「양성평등기본법」에는 성인지 교육의 대상 및 내용, 방법에 대한 규정을 새로 넣어 성인지 교육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으로 개념을 명확히 하였으며, 이를 '전체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18.>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제18조의 1).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13조(성인지 교육 내용 및 방법 등)
①삭제 <2019. 6. 18.>
②성인지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1.성인지 역량 향상에 필요한 내용
- 2.정책의 성별 관련성 등 성인지 관점의 이해
- 3.양성평등 관련 법령, 정책 및 제도의 이해
- 4.양성평등 사회 및 문화의 이해
- 5.그 밖에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성인지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③성인지 교육은 강의, 시청각교육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양성평등사회의 실현을 위해서는 성인지 교육을 통한 정책의 통합적 사고와 전체적인 접근(holistic way)이 필요.
- 양성평등기본법이 추구하는 양성평등 권리 보장과 정부의 책임성 강화, 양성평등 정책 추진체계의 내실화,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시책 강화,
정책의 양성평등 효과를 강화하는 조치의 체계화 등 모든 영역에서의 실질적 양성평등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우리사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성주류화 조치들(4G)이 발전적 과제를 지니고 있음. - 현재 추진되는 성별영향분석평가(Gender Impact Assessment)는 질적 분석의 심화와 환류의 과제, 성인지 예산제도(Gender Sensitive Budget)는 보편적인 재정제도로 성숙해야 할 과제,
성인지 통계(Gender Statistics)는 비승인 통계와 행정자료에까지 확산해야 하는 과제가 있으며, 특히 성인지 교육(Gender Education)은 앞의 3가지 제도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실무적이면서 대중적인 교육으로 발전해야 함(차인순,2015).
국가 성평등 수준을 제고하고 양성평등한 정책 집행을 위해서는 보다 효과적인 성인지 교육 활성화 방안 마련이 시급한 시점에 있음.
- 개인의 성인지 수준은 삶의 경험과 조건에 따라 다르며 자신의 경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통하여 재구성되어야 하므로 다양하고 체계적인 교육이 중요함.
각 개인의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른 차이로 인해 그 이해나 적용에서의 격차 또한 크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교안, 강의안 등 차별화된 콘텐츠 전략을 통해 집중적이고 효과적인 교육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음. - 특히 공무원의 경우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정책에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 정책과정과 구조의 변화를 추진할 수 있는 성인지 행정역량의 강화가 매우 중요함.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이러닝센터 성인지 사이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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