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기계조종사에 대한 안전 및 전문성 향상 교육을 통해 사업장에서 건설기계 사용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사고 예방과 조종사의 안전의식을 고취
교육대상
- 운반하역 등 기타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과정의 법령상 다음과 같이 총 11종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소지자임
면허의 종류조종할 수 있는 건설기계
지게차 | 지게차 |
3톤 미만의 지게차 | 3톤 미만의 지게차 |
기중기 | 기중기 |
이동식 콘크리트 펌프 | 이동식 콘크리트 펌프 |
쇄석기 | 쇄석기, 아스팔트 믹싱 플랜트 및 콘크리트 뱃칭 플랜트 |
공기압축기 | 공기압축기 |
천공기 | 천공기(타이어식, 무한궤도식 및 굴진식을 포함. 다만, 트럭적재식은 제외), 항타 및 항발기 |
5톤 미만의 천공기 | 5톤 미만의 천공기(트럭적재식은 제외) |
준설선 | 준설선 및 자갈채취기 |
타워크레인 | 타워크레인 |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 |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 |
- 2021년도 교육대상 : 2009년 12월 31일 이전 최초 면허증 취득자
- 2022년도 교육대상 : 2010~2014년도 최초 면허증 취득자
- 2023년도 교육대상 : 2015~2019년도 최초 면허증 취득자
- 2019.10.18.일 이후 면허증 취득자 : 3년 주기 교육이수
※ 조종사면허 최초 발급일 : 건설기계 조종사면허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취득한 건설기계 조종사면허의 최초 발급일
교육방법
- 집체교육, 온라인 화상교육/3년 주기로 수강
교육시간
- 4시간(4개 과목, 각 과목별 1시간 씩 총 4시간 교육)
교육비용
- 32,000원 / 1인
교육내용
① 건설기계 관련 법령 이해
② 운반하역 등 기타 건설기계의 구조
③ 운반하역 등 기타 건설기계의 작업안전
④ 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교육신청 절차
-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통합포털 > 각 교육기관 홈페이지 이동 > 교육신청 > 교육수강 > 이수증발급
교육생 준비물
-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필기도구, 개인용 방역마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