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목표
- 건설기계조종사에 대한 안전 및 전문성 향상 교육을 통해 사업장에서 건설기계 사용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사고 예방과 조종사의 안전의식을 고취
교육대상
- 일반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과정의 법령상 교육대상자는 다음 8종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소지
면허의 종류조종할 수 있는 건설기계
불도저 | 불도저 |
5톤 미만의 불도저 | 5톤 미만의 불도저 |
굴착기 | 굴착기 |
3톤 미만의 굴착기 | 3톤 미만의 굴착기 |
롤러 | 롤러, 모터그레이더, 스크레이퍼, 아스팔트피니셔, 콘크리트피니셔, 콘크리트살포기 및 골재살포기 |
로더 | 로더 |
3톤 미만의 로더 | 3톤 미만의 로더 |
5톤 미만의 로더 | 5톤 미만의 로더 |
- 2021년도 교육대상 : 2009년 12월 31일 이전 최초 면허증 취득자
- 2022년도 교육대상 : 2010~2014년도 최초 면허증 취득자
- 2023년도 교육대상 : 2015~2019년도 최초 면허증 취득자
- 2019.10.18.일 이후 면허증 취득자 : 3년 주기 교육 이수
※ 조종사면허 최초 발급일 : 건설기계 조종사면허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취득한 건설기계 조종사면허의 최초 발급일
교육방법
- 집체교육, 온라인 화상교육/3년 주기로 수강
교육시간
- 4시간(4개 과목, 각 과목별 1시간 씩 총 4시간 교육)
교육비용
- 32,000원 / 1인
교육내용
① 건설기계 관련 법령 이해
② 일반건설기계의 구조
③ 일반건설기계의 작업 안전
④ 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교육신청 절차
-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통합포털 > 각 교육기관 홈페이지 이동 > 교육신청 > 교육수강 > 이수증발급
교육생 준비물
-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필기도구, 개인용 방역마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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